4.3 희생자 가운데
본적이나 가족 관계 등을 모르는
이른바 '호적 없는 희생자'가 8백 명이 넘습니다.
희생자 신청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최근 이뤄지고 있는
재심 청구나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됐었는데요.
4.3 자료와 증언들을 추적 조사해
이들 중 7명의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작성된 4.3 희생자 심의 결정 요청서입니다.
이웃의 신청으로
희생자로는 결정됐지만
본적은 알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 당시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증빙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아
본적이나
가족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로 분류됐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호적 없는 희생자'는
8백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들 중 일부가 70여 년 만에 뿌리를 찾게 됐습니다.
4.3 결정서에 나온
주소지 정보와 증언 등을 추적 조사해
본명이 아닌 이름을 썼거나
다른 희생자의 호적에
가족으로 이름이 올라간 7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와 검찰 합동수행단의 사실 조사를 통한 첫 성과입니다.
<조영재/제주도 4·3 지원팀장>
"이분들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상도 원래는 제적(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된 유족한테 보상금이 가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제적이 발견됐으니까 이를 근거로 해서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3 희생자 신원 확인에 가장 중요한 자료인
호적 정보가 확인되면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4.3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당사자의 이름과 본적을 바로잡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검찰 직권 재심 대상자에 포함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보상금 지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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