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도해 불법 취업 중국인 선원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6.14 16:35
영상닫기
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입도해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무사증으로 입도한 후 2년 6개월동안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선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같은 내용을 인지한 후 지난 11일 비양도 해상에서 조업중인 A씨를 검거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