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민사부는 오는 22일, 4.3 생존수형인 3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4.3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에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과의 차액만을 배상금으로 인정했고 수형인과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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