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적정 분양가 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분양으로 전환할 때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에 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적정 가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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