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금지법 제정하고 개농장 폐쇄해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6.17 15:47
영상닫기
행복이네 보호소와 제제프렌즈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동물권 연대는 오늘(17일) 오전 제주시청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 식용금지법 제정과 도내 개농장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방면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동물보호 후진국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계류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농장은 70여곳, 이 가운데 20%는 100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시설로 파악되고 있다며 도내 개농장과 도살장을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