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논란' 4·3 수형인 '무죄'…과제도 남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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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한 법원이 이들 14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진행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 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번 4.3 재심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유독 유족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 사상 처음으로 항고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만에 항고가 기각되면서 열린 재판장에서는 유족과 변호인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문성윤 / 유족측 법률대리인>
"70대 후반과 80대 유족들에게 대한민국 검찰은 정말 무겁고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이 겪어왔던 고통이 해소되기는커녕 검찰의 항고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날이 계속되면서 이중의 고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마저 유족들의 항의에 속시원히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1948년과 1949년, 불법 연행과 영장도 없이 끌려갔던 수형인 14명은 70여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부장 판사>
"70여 년 동안 갇혀왔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법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동시에 연좌제 피해와 심각한 트라우마 속에 평생을 시달린 유족들의 한도 이제서야 풀리게 됐습니다.

<박부자 / 수형인 유족>
"평생을 남편을 잃고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사시던 어머니 앞에 이제는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안심하시라고 술 한잔 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4.3 유족회가 지난해 말 재심을 청구한 지 6개월여 만에 이뤄낸 결실입니다.

일반 재판 수형인들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70,80대 유족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다보니 시간과 비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특별법 개정 이후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진 수형인 212명 가운데 이렇게 개별 청구로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는 24%인 50명 남짓입니다.

지난 4월 수형인 7명의 유족이 개별 청구한 사건도 여태껏 재심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합동 수행단이 청구한 직권 재심 재판이 2주마다 열리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4.3 특별법은 개정됐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명예회복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입법 또는 제도적 보완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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