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른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제한적 허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6.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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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일(22일)부터 다른시도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번에 허용되는 지역은 부산과 광주, 전라북도, 대전 지역입니다.

임상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의 정밀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종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 경과 등 현재 방역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결정한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과 함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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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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