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특례조항 삭제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21 16:55
영상닫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환영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후속 조치로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특례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영리병원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설허가 취소로 행정 소송 실익도 없어졌다며 재판부는 녹지그룹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