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환영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후속 조치로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특례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영리병원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설허가 취소로 행정 소송 실익도 없어졌다며 재판부는 녹지그룹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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