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선거 운동 혐의 고발…검찰, '압수수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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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내 한 사단법인 대표가 오영훈 도지사 후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는데요, 검찰이 해당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달 16일, 당시 오영훈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오 후보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유치와 관련해 도내 그리고 수도권 기업 10여 군데가 참여한 업무 협약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들을 데리고 협약을 주도한 모 사단법인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달 30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대표가 기관 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고발 이후 보름 만인 지난 14일, 검찰이 해당 대표의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표와 임직원의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 파일, 그리고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단체 대표에 대한 사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중이며 피고발인에 오영훈 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대표는 도지사 후보와 참여 기업의 간담회 형식의 행사였고 코로나19로 장소 섭외가 어려워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했을 뿐 선거 운동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인 대표>
"기업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계속해야 하는 점 등을 건의하기 위해서 간담회에 참여하고 그쪽(선거사무소)에 연락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거기서 간담회를 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간담회를 했고 누구를 찍어달라라고는 전혀 한적도 없거든요. "

고발된 대표는 오영훈 당선인이 도의원 재임 시절 의회 상임위원회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인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상장기업 유치 공약 발표 시점과 맞물려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관련 행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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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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