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또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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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9월 음주 뺑소니 교통사로로 수사를 받던 중 두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상습 음주운전 범행은 한 차례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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