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체와 허위 광고를 한 병원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무려 10년동안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시지 침대 위에 한 환자가 허리를 비튼 채 누워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허리를 손으로 누르며 척추 교정술이 한창입니다.
<물리치료사 >
"후 하고 내쉬어 볼까요? 후우~ 좋고."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는 시간당 7만 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척추교정술 등을 해 왔습니다.
도수치료나 척추교정술 등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김경임 기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이 곳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물리치료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또다른 피부 관리실.
지난 2012년 피부 미용업으로 신고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의료 기관처럼 꾸며놨습니다.
해당 업주는 10년 동안 면허 없이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유명 연예인이 방문한 곳이라며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외에도 규모나 의사 수 등 모자라 전문 병원이 아닌데도 '전문 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허위 광고를 한 곳도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이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의료법 위반행위를 수사한 결과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허위 광고를 한 병원 등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1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노덕환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 수사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허위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