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재심 재판 기록물 '영구 보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24 16:00
4.3 재심 재판 기록물이 검찰에 영구 보존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재심 관련 재판 기록을 준영구 보존 대상 자료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3 재심과 관련한 판결문과 공소장, 증언과 발언, 사건기록 일체가 폐기되지 않고 검찰에 영구 자료로 남게 됩니다.
검찰은 4.3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재판기록을 보존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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