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일제 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06.26 12:11

제주시가 올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과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입니다.

중점 조사 사항으로는
신규 사업소 현황과 실제 영업 여부, 사업주 변동 여부 등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기본세율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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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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