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동남아에 사무실을 차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 총책 등 26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사장단으로 활동한 1명에게는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범죄 수익 15억 5천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천 6백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죄질은 나쁘지만, 대부분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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