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내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까지 제주항만 내에 10분 이상 무단 주정차 행위와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물차의 불법 주차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만 출입통제 등의 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한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14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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