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람정 면세점 100억대 소송 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7.06 11:25
제주관광공사가 신화월드 람정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원대 면세점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5 민사부는 지난해 4월, 제주관광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주장하는 104억 원의 면세점 영업권 보상금을 람정이 지급해야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인 관광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광공사가 신화월드로 면세점을 이전하면서 드는 인테리어 비용을 람정이 부담할 뿐 기존 면세점 영업에 대한 보상비까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관광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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