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철수 '관광공사', 보상비 소송도 '완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7.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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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가 신화월드 람정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원대의 면세점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호기롭게 진출했던 시내 면세점도 실적 부진으로 철수한데 이어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던 보상비마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7년 말 신화월드로 면세점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2018년 초부터 신화월드에서 외국인 면세점 영업을 시작했고 람정측은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이전하기 전에 있던 호텔 면세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관광공사는 기존 면세점 이전에 따른 영업권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람정이 기존 면세점 인테리어 비용과 자산 가액으로 10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람정 측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신규 면세점 내장공사 비용의 일부만 부담할 뿐 기존 면세점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당사자 조율에 실패하면서 결국 관광공사는 지난해 4월, 법원에 영업비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여 의 재판 끝에 법원은 관광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부는 계약상 람정은 신규 시내면세점의 내장공사 비용을 지불할 의무만 부담할 뿐 관광공사가 주장하는 기존 면세점의 자산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면세점 자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협상안이 람정측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사실이 계약 담당자의 법정 진술로 인정된다며 람정이 104억 원을 지급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는 법 해석상 다퉈야할 사안들이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호기롭게 진출했던 시내 면세점도 실적 부진으로 철수한데 이어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던 보상비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현광훈,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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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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