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항 어선 화재 …"50대 방화범 소행"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7.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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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 근처 CCTV 에 찍힌 차량 번호를 확인해 50대 선원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50대 선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검은 차량 한 대가 항만으로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차량 주유구 앞에 한참을 머무릅니다.

1시간 쯤 뒤 선박 갑판 위에서 모습을 드러낸 남성.

차를 타고 유유히 떠납니다.

잠시 뒤 한 선박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성산항 어선 화재 현장 일대에서 확인된 CCTV 영상입니다.

해경이 영상 속 차량번호를 확인해 추적한 끝에 성산읍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선원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3시 20분쯤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정박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영상에서 A씨는 새벽 3시 10분쯤 본인의 차량을 타고 성산항에 온 뒤, 선박의 갑판에 올라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선박에 오른지 50여 분 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으며, A씨가 떠난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어선 3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주변 선원들을 중심으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 등을 압수해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승만 / 서귀포해양경찰서 형사계장>
"성산항에 가기 전까지 만났던 사람이나 행적들을 다 확인할거고요. 입고 있던 의복들은 긴급 감정을 맡겼거든요 미세증거가 나오는 게 있는가. 또 그 쪽 (화재난 선박) 선원들이랑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보강 증거를 확보해 A씨를 현주 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음주운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CG : 유병규,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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