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버스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차례만 적발돼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전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국립박물관 인근 도로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무수천까지 11.8km 구간에 버스 전용차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일반 차량이 카메라 2대를 통과하게 되면 단속됩니다.
<허은진 기자>
"올해부터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 구간에서만 4천 건이 넘는 위반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용차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5천838건, 과태료 부과액만 3억 원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2020년 단속 건수를 합한 것보다도 많고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차 계도, 2차 경고를 거쳐 세번째 위반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한 차례만 적발돼도 단속되면서 규모가 급증한 겁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단 한 건도 없었던 렌터카의 적발 건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렌터카의 위반 사례는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지하차도 공사로 공항 주변에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입니다.
<현철우 / 제주시 주차지도팀장>
"버스 전용차로는 저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주실 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나몰라라 하는 운전자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유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