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정정과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대법원 규칙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때 부모가 희생돼
조카나 형제로 호적에 이름을 올린 사실상 자녀들은
유족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상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로 접수된
이같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만 2백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 정정과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된 대법원 규칙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가족관계 정정과 신청 대상에
희생자와 유족 뿐 아니라
4.3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DNA 검사와
소송을 통한 친자 입증이 아니라
4.3 위원회가
친자 관계로 의결한 사람들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씽크:김종민/4·3 중앙위원회 위원(보상심의분과 위원장)>
"심지어 무덤을 두기나 파서 뼈에서 유전자를 감식해야 하는
어려운 소송을 두 번 해야 하는데 이를 위원회 결정만으로
가능하게 한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지 않고 호적을 정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규칙은 개정됐지만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4.3 특별법 시행령까지 개정돼야 하는데
아직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가족관계 정정 대상을 희생자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 처럼
신청과 정정 대상을 확대하고
4.3 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씽크:김종민/4·3 중앙위원회 위원(보상심의분과 위원장)>
"희생자 뿐만 아니라 유족 그리고 사실상의 자녀로서 호적이 잘못된 사람들은 정정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됩니다. 문구 몇 개만 고치면 되고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 벌써 시행령의 상위 법령인 4·3 특별법에서는 큰 틀에서 열어놨거든요."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그동안 4.3 해결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몫입니다.
오는 20일,
제주에서 새 정부의 첫 4.3 중앙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