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도정 특혜 논란을 받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한 이유의 적정성을 비롯해 비공개 검토 지시의 적정성, 사업 지침 변경 사유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가 적절했는지, 사업자 선정과 협약체결 등 업무 처리 전반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도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서면조사 또는 실지 조사를 거쳐 한달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 또는 기각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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