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보행자 안전 최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7.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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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시행 첫날 유관기관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고 이 자리에서 이상률 경찰청장은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판과 속도 측정 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보강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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