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살해 혐의로 입건된 60대 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부 씨는 그제(11일) 새벽 1시 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주민 5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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