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시 미관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고정 옥외광고물을 통합 관리합니다.
제주도는 위해
오는 11월까지 제주시 지역 옥외광고물 8만개를 전수 조사해
규격과 불법유무 등의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조사결과 법적 하자가 없는 광고물인 경우
양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이 있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