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등 3개 어종 허용 어획량 어선별 할당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7.14 11:02
영상닫기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갈치와 오징어, 참조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별 할당량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통보 받고 도내 어선 418척에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2천200여 톤, 갈치 1만 4천여 톤, 참조기 1만 3천여 톤입니다.

특히 제주의 주어종인 갈치와 참조기도 올해부터 총허용어획량 관리 대상에 포함돼 어업 현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어업인들이 조업 물량 부족을 우려하지 않도록 정부 유보량 추가 확보에 나서는 한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