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60대 낚시객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7.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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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선상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어젯밤 10시 10분쯤 제주시 함덕 서우봉 북서쪽 약 800m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상레저활동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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