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사진 유포 협박" 경찰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7.14 14:2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헤어진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10년 이상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신분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무겁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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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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