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으로 처벌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촉구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추진 당시 삶의 터전을 지키려던 강정마을 주민 253명이 사법처리됐고 이 가운데 212명은 아직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의안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해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고 국정목표인 국민대통합 시대를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