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 낸 40대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7.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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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3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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