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신청 첫 심사…연내 지급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7.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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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에 따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심사를 서둘러 가급적 연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 105명을 포함해 모두 2천 100명.

현재까지 75%인 1천 575명이 보상금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생존 희생자 84명에 대한 첫 보상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자 84명은 수형인은 5명과 후유장애인 79명.

심사 결과 84명 가운데 재심 절차를 통해 이미 9천만원이 넘는 국가보상금을 수령한 수형인 2명을 제외한 82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후유장애인 79명은 4.3 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뒤 최고 9천만원 범위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수형인 2명은 당시 집행유예를 받아 4천 500만원씩으로 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9월)까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4.3 중앙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가급적 연내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철 / 제주도 4.3지원과장>
"다음달부터는 매월 2회 이상 보상심의분과를 운영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4·3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은 완료해서 4·3위원회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30차 4.3 중앙위원회에서 추가로 결정된 83명의 희생자 가운데 17명을 이번 1차 보상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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