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준 40대 남성 A 씨와 10대 고교생 B군과 C양,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씨 등 모두 6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 홍보글을 올려 술이나 담배 구매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주거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흡연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담배 대리 구매를 이용하는 등 이같은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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