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 일대에서 쓰다남은 농약을 몰래 버린 7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근 주택가는 물론이고 하천으로까지 농약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관정 앞에 파란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위로는 뿌연 액체가 흥건합니다.
한 남성이 뿌연 액체에 물을 쏘아 도로변으로 흘려보냅니다.
경찰이 남성에게 다가가 묻자 황급히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농약 무단 투기 피의자>
"(선생님네 이거 막 흘리는데 이거 뭐예요?) 통 한 번 헹구고 물 받아 가려고. 다이센(농약)이니까 약한 약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 일대에서 농약을 무단 투기하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감귤 나무 방제 작업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을 물에 섞어 몰래 버린 겁니다.
피의자가 무단으로 투기한 농약 희석액은 약 200리터.
인근 주택가 도로와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장마 이후 하천의 유량이 늘어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피의자가 몰래 버린 농약이 우수관을 통해 근처에 있는 하천으로까지 흘러들어왔는데요. 긴급 방제 작업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도 곳곳에 침전물이 남아있습니다."
경찰과 행정시는 하천수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농약을 버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투기한 농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농부들도 같은 방식으로 농약을 버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물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시홍 /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단 수사관>
"하천과 같은 공공수역에 농약을 불법 투기할 경우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에 농약 무단 투기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