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 % 이율' 불법 고리대금 일당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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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율을 초과해 고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두 명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공모한 20대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에서 피해자 2명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연 330%에서 연 1천 %의 이자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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