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기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도입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 후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이나 무단이탈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