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3 직권 재심 대상을 군사재판에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4.3 단체나 개인별로 진행되며 여러 한계에 부딪혔는데,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명예회복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3사건 재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948년과 49년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과 1947년을 전후로 미군정 시기의 일반재판입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으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검찰의 직권 재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25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반면 일반 재판 수형인의 경우 4.3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재심 절차가 진행되며 여러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재판 수형인도 군사재판 사례 처럼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사재판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하는 안을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일반재판 수형인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며 직권 재심 청구 대상 확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검찰청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실행을 공식화 하고 조만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철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일반재판 수형인은 약 1천 500명으로 추산되고 유족분들, 나아가 제주도민의 노고에 부응하고 오늘의 결정이 앞으로 미래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은 4.3위원회, 제주도청, 제주경찰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원활한 재심 절차를 위해선 현행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재심 권고 대상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함게 직권 재심 업무를 수행할 4.3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의 기능 확대도 서둘러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정부가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해결에 의지는 분명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저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반재판 피해자들에게도 (직권)재심을 확대한겠다는 법무부의 조치는 대단히 놀랍고 도민과 피해자와 함께 환영합니다."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은 1천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결정으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 재심 대상이 확대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한층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현광훈)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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