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해양보호구역 지정해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8.11 14:21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점박이 물범 서식지인 충남 서산 태안군 가로림만과 상괭이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이 전부라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 역시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주 연안에 110여마리 밖에 없어 멸종위기종이고 법적 요건은 충분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등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주민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심의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