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3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가
현실화 되기까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대검찰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4.3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군사재판 수형인에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싱크 :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분들도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은 똑같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실제 직권 재심 청구 개시까지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피해자는 340명.
전체 대상의 1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검검사를 단장으로
검사와 실무관 모두 6명으로 구성된 합동 수행단이
격주 단위로
20명에서 많게는 30명씩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속도를 봤을 때
남아 있는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를 모두 마칠려면
대략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재판까지 직권 재심 대상에 포함돼
현재 추정하고 있는
1천 500명이 더해질 경우
4~5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추정되는 1천 500명 가운데
일부는
4.3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례여서
앞서 논란이 됐던
사상검증 같은 불미스런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전화인터뷰 : 오임종 / 4.3 유족회장>
"재판 기록이나 조사서가 다 있는겁니다. 재판이나 모든게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재심을) 진행해야 할건데 혹시 만에하나
이념 논쟁이나 법리 논쟁으로 접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4.3 특별법 개정 또한 시급한 현안입니다.
현재 특별법상 직권 재심 권고 대상을
군사재판으로 한정해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재판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인터뷰 :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4·3특별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정부 방침이 밝혀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시급히 4·3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했다는 큰 의미속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정부와 국회 모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기자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