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아기 운다며 '폭언·기내 난동'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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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인 지난 14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40대 남성 승객이 돌 지난 아이가 울어 피해를 입었다며 일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승객들은 더 위험한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까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남성 승객 한 명이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합니다.

<남성 승객>
"누가 피해 주래 XX 야 (죄송합니다.) 누가 애 낳으래?"

기내에서 돌 지난 아기가 운 것에 피해를 입었다며 부모와 아이에게 폭언을 쏟아냅니다.

<남성 승객>
"어른은 피해를 봐도 돼? 애가 하는 거를? XX가 케어가 안되면 다니지 마"

승무원들의 저지에도 욕설은 계속되고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팔을 휘두르는 위협 행동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남성 승객>
"그럼 내가 여기에서 XX 해도 되네? 어?"

<승무원>
"손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경찰서에 인계되실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또 다시 폭언과 욕설을 내뱉습니다.

겁에 질리고 놀랄 대로 놀란 부모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아이 부모>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

지난 14일 오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난동 사건입니다.

이륙 후 안전벤트 표시등이 꺼지기도 전에 일어난 일로 항공사 측은 폭언 피해를 당한 일가족을 여객기 제일 뒷 좌석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함께 비행기에 있던 승객들은 더 위험한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까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탑승 승객>
"승객분이 폭언과 폭행과 욕설을 하면 저희는 그분이 어느 선까지 그런 물리적이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 한도를 모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과연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매우 무섭고 걱정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항공기 불법 행위는 1천 280여 건

이 가운데 흡연 행위를 제외하고 폭언 등 소란행위가 12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비행기 운항중 발생한 기내 난동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제주공항에 내리자 마자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 승객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폭행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그래픽 : 소기훈, 화면제공 :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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