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정산과 해고에 불만을 갖고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업사의 전 직원인 60대 남성을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어제(21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18일 저녁, 8시 5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시 노형동 공업사에 불을 질러 6억 3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부당 해고와 임금 체불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의 대응에 불만을 갖고 술에 취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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