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달라"…예래단지 세금 분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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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무효가 되면서 그동안 토지에 부과됐던 각종 세금을 놓고 JDC와 지자체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관되게 JDC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예래단지 사업 부지와 관련핸 세금 분쟁이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모 토지주로부터 1천 7백 제곱미터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예래단지 사업은 무효로 확정됐고 원 토지주는 지난 2019년 4월, JDC로부터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JDC는 사업 무효로 토지 소유권을 넘긴 만큼 그동안 지자체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제주도와 서귀포시, 제주세무서를 대상으로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토지 수용 처분의 무효가 확정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JDC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항소심까지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래단지 사업부지 수용 무효로 원고인 JDC의 토지 취득 행위 역시 효력이 상실됐고 종전 JDC를 소유주로 부과한 세금 역시 발생 근거가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무효된 예래단지 사업 부지에 부과된 세금과 관련한 첫 법정 분쟁으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개별 소송 한 건으로 JDC가 돌려받을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쳐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현재 다른 토지에 부과됐던 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달라는 조세심판원 청구 사건이 8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JDC가 수용 절차로 취득한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17.8%인 120필지 12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해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추가 소송이 잇따르고 환급 세금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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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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