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우도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접수된 우도 해상 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다음달 6일까지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사업자에게 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불가 통보를 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사업자는 1천 185억 원을 투입해 본섬과 우도면 천진항 4.53km를 잇는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건립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3년 한 업체가 신청한 비양도 해상케이블카 사업 예정자 지정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상공 통과가 행위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