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체불임금규모가 8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신고된 체불임금은 83억원으로 사업장수는 762개소, 근로자수는 1천 4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3억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 또는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으며
현재 사실상 처리해야 할 체불임금은 2억 7천 500만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이 16.4%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공공기관을 통해 추석 명절 이전에 관급공사 또는 물품구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