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과
환경파괴.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어왔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결국 좌초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7일)자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조건부 사업연장 기간에
구체적인 투자나 재원조달 계획 마련 등
주어진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이후 23년만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사업부지 일부가
법원 경매로 넘어갔고
모두 낙찰되면서 현재는 소유권까지 이전됐습니다.
제주분마 이호랜드는 사업비 1조원을 들여
마리나호텔과 콘도미니엄,
컨벤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며
착공조차 못한 채 취소결정을 맞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