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상품가치를 더욱 보이고 각종 위험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용역에 따른 제2차 제주환경 포럼에서 김일중 동국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의 환경 보전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제주도 홈페이지 등 모든 홍보자료를
이용에서 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창신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따른 형평성과 중복성, 구체적, 위헌 소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법률 개정에 앞서 이에 대한 검토와 논리개발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