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긴 구간을 운행하려던 우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제주도는 케이블카 노선이 계획된 곳이 경관보전지구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개발사업 지정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우도와 제주 본섬을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제주도에 접수됐습니다.
사업비로 1천 백억원을 들여 구좌읍 종달리와 성산읍 시흥리 일원에서 우도 천진항까지 잇는 구간으로 길이만 4.53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실제 운행된다면 국내에서 가장 긴 구간을 운행하는 케이블카입니다.
하지만 우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온 제주도가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역은 공공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이미 도항선이 운항해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만큼 케이블카를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다 사업 신청자가 사업대상 부지의 토지 절반 이상을 소유하도록 한 제주특별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박준수 / 제주도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사업 예정지의 토지를 50% 이상 소유해야 하는데 지금 신청서에는 토지를 50% 이상 소유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던 우도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로 도항선이 휴항하는 경우가 빈번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케이블카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과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우도를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려다 철회한 것을 언급하며 우도 홀대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덕신 / 우도 서천진동장>
"이게 반려됐다 해서 끝난 건지 아니면 다시 조정해서 갈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제주도에서 우도를 홀대하는 것 아닌가 뭔가 해주지도 않고..."
제주도는 개발사업 신청자가 문제점을 보완해 재신청한다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지만 경관보전지구 등급 재조정이나 특별법 개정을 필요로 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