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 삼화부영 분양 전환 집행정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0.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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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삼화부영 아파트 입주자 4백여 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 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 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주시의 행정 처분으로 임차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제주시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재감정 없이 부영주택의 분양 전환 신청을 수리하자 지난 8월 법원에 분양전환 신고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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