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변호사 정치인 선고 비공개 부적절"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10.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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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이 유력 정당의 도당위원장을 지낸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헌법 등 관련 법률을 모두 찾아봐도 선고 공판을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지법이 지역 사회에서 누구나 아는 변호사인 만큼 다른 피고인과 나란히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은 황당하고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해당 판사에 대한 조사나 징계 등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 지 않아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더욱 컸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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