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가금류·경북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0.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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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가 내일(20일)부터 다른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경북산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행정령령과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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