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권 문제도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다뤄졌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해당 사업은 반드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이 추진된다면 공유자원을 활용하는데 대한 이익을 지역 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에게 충분히 환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원칙적으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제주도에 있다고 본다며 갈등이 더 증폭되기 전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사업 인허가권 주체를 확실히 정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해상 경계를 설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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