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직장 보험 가입 농민수당 제외 구제해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10.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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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급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추가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농축산식품경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용직과 공공근로 등으로 단기간 직장가입이 되었던 농업인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조례가 아닌 지침을 개정하면 되고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농민수당 지급 잔액인 59억 원을 불용처리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사업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올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해 농민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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